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발의..
정치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발의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1/11/28 18:23 수정 2021.11.28 18:24
 김상헌 도의원, 환경 마련 기대

 

김상헌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김상헌 의원은“경북도의 경우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인원은 총 42명이었고, 올해 1부터 10월까지 전국의 554건의 중대재해 중 경북이 총 58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그 동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였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조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 복지를 향상을 목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헌 의원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미비했고 경북도에도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