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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경제

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2/22 16:49 수정 2021.12.22 16:49
외국인 불법 임대업 차단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강화한다.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도 가려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을 비롯해 주요 지역 매매시장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중산층 보유세 부담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계획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내년 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령자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정부가 내년도 보유세 산정 방침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무자격 외국인 불법 임대업 등록 차단…1주택 위장사례 적발”
정부가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세가 예년에 비해 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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