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까지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 활동의 문이 열렸다. 다만 만 16~18세까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당장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도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점에서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킨 것에 이 자리에 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면서도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은 청소년의 자유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점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