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하는 후백제 역사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고윤환 문경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등을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회 전국 6개의 시·군(전주시, 논산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유발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 등이 검토·논의됐다.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경북,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후백제는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이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