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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 통화 후속보도 방송금지 신청..
정치

국힘, 김건희 통화 후속보도 방송금지 신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19 17:12 수정 2022.01.20 17:13
“李 욕설 같은 분량 방송해라”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국민의힘은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에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며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차방송 가처분신청 때)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문을 MBC측 변호사가 공개한 것에 이어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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