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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 2월 추경안 부동의 ‘373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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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2월 추경안 부동의 ‘373억원 삭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2/20 17:42 수정 2022.02.20 17:43
귀농인 이동식 주택 사업비 등

문경시가 2022년도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동의 처리됐다고 20일 밝혔다.
문경시는 사상 첫 2월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소의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 증가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문경 뉴딜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원포인트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 규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373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신규 비목 설치 등 총 339억 65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시는 재정운용방향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부동의 해 결국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삭감한 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신규 비목 설치 등 증액 요구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원에서→5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144억 6천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 4천6백만 원 ▲농축산업 지원 사업 16억 8천만 원 ▲주민 생활 서비스 예산 95억 원 등 총 339억 원이다.
이 중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21개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17만3천원, 경북도 평균 지급액은 15만5천원 상당으로 문경시에서는 1인 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경우 지난 해 정부에서는 4차에 걸쳐 총 11,411개 업소에 175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며, 금년도에도 업소 당 300만원씩 9조 6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개 업소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 있는 등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 지원될 여지가 있고 지방비 부담 분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 시민에 대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관내에서 사용되며, 지역 상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그 영향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또다시 전액 삭감된 귀농인 이동식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 시 10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범사업 15억 원만 반영되고 85억 원이 삭감되고, 금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문경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영순, 공평동 모듈주택 13동은 입주자 모집 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 현재까지 36명이 전입하는 등 지역 인구 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며 “또한 15평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하는 공평동(배실마을)단지는 입주문의가 이어지는 등 보금자리 지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가 충분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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