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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국민경선제로 가야”..
오피니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국민경선제로 가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14 17:25 수정 2022.03.14 17:25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20대 대선에 국민이 키운 후보자가 당선되는 시점에 6월 1일 기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시·도의원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정당별로 눈치보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헌금 등 잡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지역 발전 등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발족된 지방의회가 30여년이 지나오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보다 당락을 좌우하는 정치권과 공천권자의 의향을 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사회적 공론화로 제기 되는데 편승 지방의회 현역의원 대부분이 폐지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정당공천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초선거 관련 지방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방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관문을 통과 해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당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선과는 거리가 멀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보다 4년 뒤늦게 발족되었지만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관련 입장은 동일하다.
지역에 따라 집권정당 공천이 지방의회 진출 초년생들일 경우에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좌우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정당공천이 치열해지는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사례발생이 다반사이다.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권자인 국회의원을 대상 줄을 서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헌금과 당비조로 금품거래에 의한 정당공천으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이 지방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정치권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6년도 공직선거법 개정후 선거비리 사범을 보면 기초선거관련 기초선거사범이 제일 많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선거 때가 되면 지방자치 단체들 보다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운동 조직책으로 전환 본연의 역할인 지역개발과 주민서비스 등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적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가 사회문제로 공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 계층까지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등 정치부패 초래와 중앙정치 예속으로 지방정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공천을 빌미로 특정정당과 정치인에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하다가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회적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과 특정 정치인에 종속되어 정치부패 요소를 안고 지방자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기초선거 장당공천제 폐지론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할시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구분 없이 동시 기존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공천천을 좌우하는 정치권을 의식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표면화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지방에서 겪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병폐로는 특히 집권여당의 공천여부가 지역에 따라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과 국회의원에 인정 받기 위해 줄을 서야하는 현실이며 지역을 위한 활동은 뒷전이다.
물론 물심양면으로 부담이 가증되는 현실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본의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 직종 관계자들은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 하기 위해 기초의원들에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제시할 만한 결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유급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유급제를 폐지할 경우 과거 어느때와 같이 지방의회를 지역 유지들이 소일 삼아서 진출하는 폐습이 재현될 우려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개선점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단체 및 공직자들과 기업들에서 종사하는 자들에 지급되는 급여기준을 보면 성과와 평가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기초의원들 뿐일 것같다.
기초의회 의원들도 성과와 평가에 준한 지급으로 결과있는 효율적인 유급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30여년이 지난시점에 운영상 여러 가지의 장단점의 노출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공론화 되어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는 점만 해도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병폐가 반자치적 지방정부도 역할 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 기초의회 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 경선 (오픈프라이머)으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 지방정치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타당하다 바람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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