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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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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3/17 17:08 수정 2022.03.17 17:08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경북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1년 특별연장 신청을 지역 농·수협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2~2021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법인 등이다. 총 연장금액은 1103억원 규모로 최대 2745명의 농어업인(농업인 2550명, 어업인 19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의 방식은 원금 상환연도를 1년씩 연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당장 올해 갚아야 하는 255억원 상당의 상환금을 내년에 갚을 수 있게 돼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6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기금을 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담보 및 신용보증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농·수협에서 안내를 받아 구비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1993년부터 도ㆍ시군ㆍ농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지난달까지 2570억원을 조성했다.
연 1% 저리 융자로 1만2771건, 6615억원을 지원해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지원해 농어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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