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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송농협 직원 ‘진보지점 보험사기’ 보도 후 신문배달 방해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8/21 18:22 수정 2025.08.21 18:37
“독자들, 신문 배달되지 않아
항의 등 잇따라” 불만 폭주

청송농협 직원이 지역신문의 ‘청송농협 보험사기’ 관련 보도 (21일자 1면 청송농협 진보지점 ‘죽은 나무 보험사기’ 의혹) 신문의 배달을 지국장 A모씨에게 전화하고 지국장 A모씨는 진보면 배달지국장 B모씨에게 연락해 신문배달 중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를 실시한 정황이 제보되었다.
본지는 21일자 조간신문을 정상적으로 인쇄·출고했으나, 청송지역 독자들로부터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항의가 잇따라 접수됐다.
특히, 독자들은 “농협이 기사 확산을 조직적으로 막은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제보자에 따르면 K모 신문이 ‘청송농협 진보지점 보험사기’ 의심에 대한 보도후 신문이 청송지역에 배달 되고자 하니 청송농협 직원이 군민의 눈과 귀를 막기위해 신문배달을 지역지국에 배달중지를 요구하였다.
이는 지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금융기관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것으로 본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다.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항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당장은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 안에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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