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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농협 진보지점 ‘죽은 나무 보험사기’ 의혹..
사회

청송농협 진보지점 ‘죽은 나무 보험사기’ 의혹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8/20 17:09 수정 2025.08.20 17:26
“직원들 주도 정황… 조합장 책임론 확산”
토지주 “상의 없이 가입
농협·임대인 간 유착설”
제보자 “정식 수사 의뢰”

청송농협 진보지점이 고사목(枯死木·죽은 나무)을 ‘살아있는 나무’처럼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토지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불법적 보험 가입이라는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농협과 임대인 간 유착 의혹 및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토지주 Y씨.K씨는 본지에 “임대인과 청송농협 진보지점이 사전에 상의도 없이 고사목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살아있는 나무인 것처럼 꾸며 부당한 보험금을 타냈다”고 제보했다.
특히 본지의 현장 취재 과정에서, 임대인이 토지주와 ‘합의’를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추가 제보까지 접수돼 ‘보험사기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토지주 역시 부정 수령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보험 계약이 청송농협 진보지점 직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K모 조합장을 향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이름으로 버젓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넘어 조합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농민 A씨는 “조합원이 땀 흘려 번 돈이 농협의 불법적 관행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며 “조합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본지는 청송농협 K모 조합장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조합장은 보험 문제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보자들은 이번 사안을 관계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농협중앙회와 농업보험공단에도 해당 사안이 공식 전달될 예정이어서, 청송 진보농협과 조합장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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