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월 연납은 4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7.5%가 공제된다.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했거나 1월~3월에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익월에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동이체 대상이 되지 않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