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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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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5/12 17:56 수정 2022.05.12 17:56
내달까지 3년간 1인 200만원
현장 목소리 반영 올 신규시책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농지확보 51.5%, 경영자금 49.2%, 영농기술 37.9%] 중 농지확보와 경영자금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하는 올해 신규시책이다.
이에 경북도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하고 더불어 농지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오는 6.30일까지 주소지 시군(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임대료의 50% 기준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 960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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