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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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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하세요”

박진학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5/12 18:10 수정 2022.05.12 18:10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울진군은 13일부터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는 외국인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054-789-60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계속 병행한다. 박진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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