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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2천만원↑’..
경북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2천만원↑’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5/17 17:34 수정 2022.05.17 17:34
현행 100만원… 대폭 상향
경북, 대상 확대 ‘부담 경감’

경북도의회 김상헌 의원(포항) 발의의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해야 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에게 부담이 됐다.
따라서, 오는 6월1일부터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율에 대한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이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와 관련해서 경북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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