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관련 논의 ▷원전안전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개정 ▷지자체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건의 ▷갑상생방호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사성 폐기물 기본정책 ▷처분방식 ▷운반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견학이 진행됐다.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직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 사용 후 핵연료 과세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