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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아파트 허가 ‘물길변경’ 태풍피해 키웠다”..
경북

“아파트 허가 ‘물길변경’ 태풍피해 키웠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9/07 19:02 수정 2022.09.07 19:03
포항 오천읍 용산리 주민들 문제 제기

역대급인 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로 물길이 변경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일대로, 주민들은 "최근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기존 물길을 바꿔 이번 태풍에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며, 인허가청인 포항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앞서 용산리 주민들과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갖고 "아파트 건설로 마을하천이 사라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마을하천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이유는 포항시가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소유 소하천인 용산천의 유로(물이 흐르는 길)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하천을 없애고 성토를 하여 아파트 부지는 지대가 높아지고 있고 상류인 용산2리 마을은 하류의 물길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홍수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용산천은 상류인 광명일반산업단지와 용산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물이 흘러 냉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인데, 포항시는 지난 2017년 8월 용산천에 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을 고시했다는 것이다.
상류에서부터 전체 1.4km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구간 중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하류 500m의 하천의 유로를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
문제는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과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1,1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곳은 용산천이 자연스럽게 가로질러 흐르던 지형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아파트단지 부지는 높아지고 직각으로 꺽인 물길은 집중호우 시의 수량을 얼마나 감당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홍수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어서 주민들은 만일의 경우 마을이 물에 잠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그같은 불안이 현실이 됐다.'며, 포항시와 시공사 등에 책임과 대책 등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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