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화장 장례문화 유도를 위해 7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화장 장려금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사망할 경우 타 지역 화장장 이용 때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인근 대구의 경우 외지인 화장료는 70만원이며 김천시는 40만원을 받고 있다. 칠곡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대구, 김천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화장장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의 여건상 군민의 화장비용을 일부 경감해 화장 문화를 조기정착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