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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중기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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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중기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28 16:21 수정 2023.03.28 16:21

영천시는 올해 신규시책인 ‘2023년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2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며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054-335-6000) 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054-330-67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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