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칠곡,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경북

칠곡,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3/04/05 17:56 수정 2023.04.05 17:57
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 홍보

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소재 법인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이 선정한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 가 선정한 수출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곡군 세무과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롤 높이겠다”며 “위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월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명환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