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축산물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하절기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과 관련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개반 13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410개소, 즉석식육판매가공업 7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식육취급업소의 가공·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의 해동 후 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제 번호표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정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