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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사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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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사기 ‘파문’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6/07 18:56 수정 2023.06.07 18:56
20~30명 피해…금액 10억여 원에 달해

피해자들, 경찰 조사결과 반발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피해자가 20~30명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포항북부경찰서에 B, C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와 C씨는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초순경 자신들이 김모(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5월말 제주도에 콘서트를 개최해 6월말까지 투자원금의 3배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5월 초순까지 C씨의 딸 명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5월말 예정이라했던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고 몇차례 연기됐다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A씨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경찰에 고소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30명이나 되고 총 피해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콘서트가 아니라 미디어아트전이었다는 얘기고 자신들도 서울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서울 업체 대표가 김모(유명 가수) 그림 3점을 포함한 46점을 2억원 상당에 구매했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돈이 최종 서울업체 대표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피고소인 B, C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 등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피고소인들이 있지도 않은 콘서트 개최를 이유로 돈을 받아갔는데 그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경찰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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