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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칠곡, 청소년 주거비 부담 ‘뚝’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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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청소년 주거비 부담 ‘뚝’ 월세 특별지원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3/06/29 15:04 수정 2023.06.29 15:04
8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이내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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