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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군위·의성,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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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의성,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3/07/25 17:39 수정 2023.07.25 17:40
비대면·방문조사 방식 진행

군위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 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박효명기자

 

 

출생미등록 아동 조사 병행

의성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중점조사대상’세대 조사와 더불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0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08.21∼10.10)가 진행된다.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한다. 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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