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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고령, 주민세 개인분 1억6500여만 부과..
경북

고령, 주민세 개인분 1억6500여만 부과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8/16 18:00 수정 2023.08.16 18:00
이달말까지 신고·납부 운영

고령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5,155건, 1억 6천5백여 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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