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5,155건, 1억 6천5백여 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