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상주보다 작아… 불균형 심화
도농복합도시 칠곡군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13만 칠곡군의 교부세는 1천400억원으로 인구가 적은 상주시(2014년 1월 기준 10만3천490명, 2천650억원) 대비 불균형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부세 지원기준은 인구, 면적을 비롯 20가지의 잣대가 있어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되나 칠곡군의 경우 면적이 작아 표준행정수요가 낮은 상태다.
비록 보정계수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있으나 칠곡군은 예전 인동면(1978년 2월)과 칠곡(1981년 7월)을 각각 구미와 대구에 편입한 전례가 있어 보정계수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동과 칠곡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수년전에 자연스럽게 칠곡시로 승격됐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도 미군기지를 비롯 국가차원의 결정에 대해 수인하고 있는 칠곡군민들의 특성을 중앙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북 단체별 현황을 보면 의성은 행정구역이 117만5천310㎡, 인구수 5만6천739명 표준행정 수요 22,780 보정계수 0.932며 봉화는 12만1천460㎡, 인구수 3만3천952명, 표준행정수요 22,059명, 보정계수 0.766으로 칠곡(45만940㎡, 표준행정수요 15,440명, 보정계수 1.428)보다 표준행정수요가 높다.
또 보정계수 조정이 힘들다면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수상실적 반영 등 관련법률의 규정 중에서 칠곡군의 특수상황(대구와 구미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실질적 행정수요 폭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귀결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수입이 없는 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한 자치단체가 많이 받으면 타 자치단체가 적게 받는 제로섬적 측면이 있어 이 부분(교부금 기준)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의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액을 측정하고 그 금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공무원 수 인구 수, 가구 수, 노령인구 수, 행정 구역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지급액을 산정한다. 권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