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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사회

봉화,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10/19 17:45 수정 2023.10.19 17:45
주민·재산세 등 1만6천여건

봉화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침수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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