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은퇴직불제..
경북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은퇴직불제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1/18 17:26 수정 2024.01.18 17:26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장규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54-730-5015),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손기섭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