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예천, 다음달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경북

예천, 다음달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28 17:52 수정 2024.02.28 17:53
주소지 읍면 행복센터 방문

예천군이 농어민수당을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모이소)을 통해 동시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15일까지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