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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올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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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올 수산공익직불금 받아가세요”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08 18:23 수정 2024.04.08 18:24
내달부터 2개월간 신청받아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포항시는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연 최대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선원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2023.1.1.~12.31.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한 경우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3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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