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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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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4/14 18:22 수정 2024.04.14 18:22

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연장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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