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울진군은 5월 한 달간‘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군은 세무서와 협업해 울진군청과 영덕세무서에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스톱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손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