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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봉화, 종합·개인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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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봉화, 종합·개인소득세 신고 납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5/01 18:18 수정 2024.05.01 18:19

 

 

31일까지 도움창구 운영

 

청송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안동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창구’를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16, 17일 이틀간 운영한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김연태기자

 

 

영양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도 복수근로소득자,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의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에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다면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영양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와 함께 오는 13, 14일 이틀간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합동도움창구 운영기간이 아니더라도 5월 한 달간 군청 2층 재무과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므로,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5월 31일에서 9월 2일로 3개월 직권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는 '23년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23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이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상담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군청 재무과(054-680-6814)로 문의하면 된다.김연태기자

 

 

봉화군은 5월 한 달간 국세청과 합동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의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봉화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국세·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및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운영은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고,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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