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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전입신고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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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전입신고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5/21 18:26 수정 2024.05.21 18:26
주소 변경 문자 서비스 신설

예천군은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문자) 서비스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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