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허가 없이 매립 ‘말썽’
군 관계자 “사실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것”
영덕군 창수면 창수·신리 농지 수천평이 광산 폐사토로 불법 매립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창수면 창수·신리 등 논, 밭 수천 평에 2m 가까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 최근 엄청난 양의 광산폐사토를 농지 개량흙으로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곳 농지들은 영덕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의 허가 없이 공사장의 개량용 흙으로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개량 목적으로 2m까지는 허가가 없이도 매립할 수 있지만 공사현장등의 반출허가가 된 토석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와 상관없이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곳 광산은 영덕군에 반출허가도 없이 매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업무 편람에 의하면 허가 시 농지의 상태가 더 양호에 질 것으로 예상 되어도 공사장 토석을 사용하는 것은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논과 밭을 개량 흙으로 매립하는 행위는 농지개량에 해당되는 논리였지만 공사장 또는 광산에서 반출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매립한 논,밭은 전부 불법 매립에 해당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첫 번째, 되메우기용 개량용 흙이 자연상태에서 유래한 흙이며 두 번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등은 폐기물이 아니 여야 하고 세 번째, 토양오염 물질 및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네 번째, 터 파기한 기존 흙으로 1m 이상의 재서 토공을 해야 하고 다섯 번째, 성토 이후에 토양 생산성이 제고되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 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광산에서 나온 토석으로 농지를 매립할 경우에는 2m 높이와 상관없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하며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군의 답변은 신고 또는 허가지는 하나도 없고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불법 매립(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 없이 매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3조)이다. 게다가 환경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는 관급공사에서 폐기물 반출지를 속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적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완료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장감시에 소홀함이 없이 계속 주시하여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경북기동취재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