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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임종득,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안 발의..
정치

임종득,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안 발의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8/27 17:20 수정 2024.08.27 17:21
비상근 예비군 운영 개선 기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27일(화) 예비전력 자원 확보 및 정예화를 지원하는‘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 간부,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 또는 여군으로 현역을 마친 사람은 퇴역 대상이 되나 여군으로 복무한 사람은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전쟁의 양상이 지능화 전쟁으로 변모하는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병력구조를 기존의 병 중심에서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예비역의 평시 운용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정예화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임종득 의원은“상비군 중심 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발빠르게 예비전력 정예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예비군 정예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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