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시·군위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대구

대구시·군위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8/27 17:21 수정 2024.08.27 17:22
9월 6일까지 24개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윤기영기자

 

 

9월 5일까지 추경안 등 처리

봉화군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봉화군의회 제266회 임시회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 안건, 2024년도 봉화군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동의안건, 조례 제·개정안 안건 처리 등 10일간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4년도 봉화군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동의안 등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규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