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5%)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21만 8천 건, 4,07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 9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토지는 23억 원(0.8%) 감소한 반면 주택은 44억 원(3.8%) 증가했다.구·군별로는 수성구가 9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77억 원, 북구 565억 원, 동구 531억 원, 달성군 477억 원, 중구 352억 원, 서구 269억 원, 남구 15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군은 군위군으로 36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