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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진, 9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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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9월 정기분 재산세 47억 부과

손기섭 기자 gbnews8082@naver.com 입력 2024/09/11 18:15 수정 2024.09.11 18:15

울진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3만8003건에 4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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