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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전통시장 횡령사건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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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항 전통시장 횡령사건 ‘보완수사’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1/09 17:38 수정 2025.01.09 17:39
지난해 11월 경찰 무혐의 처분

포항지역 유명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횡령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를 다시 하라는 의미여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달 초 포항북부경찰서에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김모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했다.
앞서 포항북부서는 지난해 6월 박씨와 김씨가 포항시 매립장 사용료 수천만원을 연체하고 시·도 보조금을 횡령·유용했으며, 생선부산물 공급 선지급금 수천만원 등을 횡령했다는 고소를 받고 조사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바 있다.
한편, 일간경북신문은 지난해 6월 5일자에 '포항 유명 전통시장 번영회장·사무국장 고발 파문' 제하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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