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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사회

공정거래위,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1/09 17:43 수정 2025.01.09 17:44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한다.
대리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때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한다.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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