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인권 논란”
산불로 폐허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13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 도로에서 한 소방관이 '팰리세이즈 파이어'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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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덮친 산불 진압에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된 900여명의 죄수들을 투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 해 총 939명의 수감자를 이번 LA 일대 산불 진압에 투입했다.
화재 진압에 투입된 죄수들은 호스 등 진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닌, 화재 저지선을 긋고 인화성 물체들을 치워 화재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캘리포니아 법령과 관행에 따라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죄수들의 복역 일수를 하루 일하면 이틀 줄여주고 있다.
직접 진화 작업을 하지 않는 지원인력은 업무 하루당 복역 일수 하루를 줄여준다.
다만 죄수가 소방 활동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석방된 이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방 업종에 취직할 수 없다.
일당으로는 최대 10.24달러(약 1만5천원)를 받고, 긴급 상황에서는 시간당 1달러(약 1470원)가 추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의 일당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0달러(약 2만 4160원)에도 미치지 못해 현지에서는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