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 강세지역인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4·2 재보궐선거에 김천시장, 경북도의원(성주군), 고령군의원 등 3곳에 후보자를 낸다.
앞서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자근(구미갑)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장길화 전 경북도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위원은 권은주 여성신문 대구경북 지사장, 마정연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안현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애초 무공천 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경선으로 후보를 선발하게 됐다.
현재 예비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국민의힘 김세환·김응규·배낙호·서범석·이창재·임인배·배태호, 한국농어민당 이선명, 무소속 박판수 등 10명이 등록돼 있다.
따라서 경북도당 공관위는 설 명절 이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2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펼친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이번 김천시장 보궐선거도 전임 시장이, 다수의 주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해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금고이사장선거 관련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