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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지개량 절·성토 사전신고… 포항, 제도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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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절·성토 사전신고… 포항, 제도 개정 홍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2/12 17:50 수정 2025.02.12 17:50
위반 시 벌금 등 행정조치

포항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성토·절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토작업의 경우, 농지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중금속 8종 등)과 토양성분 기준(pH, EC, 모래함량)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 성분 분석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개량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숙지해 농지개량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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