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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경북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2/12 19:15 수정 2025.02.12 19:16
28일까지 경로당 50곳 출장

예천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시템’(mnoise.mnd.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 원, 2종지역은 월 4만5천 원, 3종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5월까지 심의·확정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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