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다.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하여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김학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