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매매 및 임대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를 연중 모집 중이다.
‘농촌빈집은행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부동산중개사와 연계하여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출향인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매매 및 임대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빈집을 새로운 주거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빈집은행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 완료했으며, 현재는 본격적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이며,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예천군은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병행 추진중이다.금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