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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재산세 281억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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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재산세 281억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7/14 19:12 수정 2025.07.14 19:12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총 13만5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올해도 연장 적용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 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시30분~22시00분), ARS납부142211(이용가능시간 07시00분~23시30분)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김민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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