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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꼭 납부하세요ㅊ..
대구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꼭 납부하세요ㅊ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17 16:09 수정 2025.08.17 16:09
개인 세대주 92만명 고지서 발송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세대당 10,000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1,000원, 그 외 지역은 12,500원이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일(월)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사전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7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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