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사회 의결 전에 지원금이 먼저 지급됐다는 의혹과 함께 뒤늦게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후 승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과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선회 회원들에게 지급된 사과 판매 정산금과 관련해 상자당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전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식 이사회 의결 없이 먼저 지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를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조합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4월에 발생한 사안을 7월 긴급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후 의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원 대상을 공선회 회원으로 한정한 점도 또 다른 논란이다. 일반 수탁 출하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절차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긴급 이사회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장의 지시 여부와 상임이사·상무 등 실무 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 경위, 이사회 의결 절차, 지급 근거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농협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