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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누구는 철거, 누구는 그대로”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경북

“누구는 철거, 누구는 그대로”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입맛대로’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6/08/02 17:05 수정 2026.08.02 17:05
공유재산 관리 형평성 논란
주민들 녹취·자필진술 확보

"같은 농어촌공사 땅인데 누구는 나무를 뽑았고, 누구는 그대로 농사를 지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철거 대상과 사용 허용 대상이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의 관리 기준과 행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간경북신문이 확보한 주민 녹취와 자필진술서에는 특정 주민이 농어촌공사 관리부지에서 자두나무를 심어 사용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반면 다른 주민들은 철거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주민은 "같은 농어촌공사 관리부지인데 누구는 철거를 당했고 누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지켜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철거 이후 진입로가 막히면서 방제 차량이 과수원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사과나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둘러싼 금품 제공 의혹이 거론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제보자의 진술과 주민들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로,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같은 공유재산인데 적용 기준이 달랐던 이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은 농어촌공사의 설명과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필 답변에서 "과거 자두를 경작한 사실은 있었지만 현재는 자두나무가 없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자두나무가 있었고 주변 주민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었다"며 공사의 설명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와 주민들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만큼 실제 관리 경위와 철거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3천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도수관 누수와 과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한 민사사건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이나 행정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자두나무 몇 그루가 아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심 의문은 같은 공유재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그리고 철거 대상과 사용 허용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다.

공기업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관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의혹만으로도 행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경위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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